LH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2025년 소득, 자산, 신청 기준 총정리)

LH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공공주택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원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LH 전세임대주택의 종류별 자격 조건, 소득·자산 기준, 신청 방법, 지원 한도,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lh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보는법 청약자격 입주조건 신청 방법

목차

LH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 제도로,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물량에서 추첨으로 배정받지만,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어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90%를 LH가 지원하고, 입주자는 소액의 보증금(100만~200만 원)과 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 수준)만 부담하면 되므로,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전세임대주택의 주요 특징

  • 입주자 직접 선택: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입주자가 직접 물색하여 선택 가능
  • 높은 지원율: 전세보증금의 최대 80~90% 지원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 저렴한 임대료: 임대보증금 100만~200만 원 + 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
  • 장기 거주 가능: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28년까지 재계약 가능 (14회 재계약)
  • 다양한 유형: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맞춤형 지원

LH 전세임대주택 종류별 자격 조건

LH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의 연령, 가구 구성, 소득 수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다자녀전세임대, 고령자·장애인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저소득층) 등이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전세임대 자격 조건

고령자·장애인전세임대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세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연령·장애 조건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접수일 기준)
  •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주택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소득 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 조건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광역시·세종시: 최대 9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7천만 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월임대료: 지원금에 대한 연 1% 이자

청년전세임대 자격 조건

청년전세임대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부모님과 분리되어 독립 세대를 구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전세임대 상세 안내 바로가기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청 접수일 기준)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모두 신청 가능

주택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 및 배우자(혼인 중인 경우)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 (단, 본인은 무주택이어야 함)

소득 조건

  • 본인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부모님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예: 4인 가구 기준 2024년 월평균소득 약 736만 원 이하 (2025년 기준은 매년 업데이트)

자산 조건 (2025년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기준)
  •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 또는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 기준)
  •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지원 한도

  • 단독 거주: 수도권 1억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
  • 공동 거주 (청년 2인 이상):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9천만 원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

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 조건

신혼부부전세임대는 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으로, Ⅰ형과 Ⅱ형으로 나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집니다.

결혼 조건

  • 결혼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

주택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소득 조건

유형외벌이 소득 기준맞벌이 소득 기준
Ⅰ형월평균소득 70% 이하월평균소득 90% 이하
Ⅱ형월평균소득 100% 이하월평균소득 120% 이하

자산 조건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4천만 원
  • 광역시·세종시: 최대 1억 1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
  • 임대보증금: Ⅰ형 100만 원, Ⅱ형 200만 원
  • 월임대료: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

다자녀전세임대 자격 조건

다자녀전세임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자녀 조건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중인 가구
  •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 (단, 입주 전까지 출생신고 필수)

주택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소득 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예: 4인 가구 기준 약 515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자산 조건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4천만 원
  • 광역시·세종시: 최대 1억 1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월임대료: 지원금에 대한 연 1% 이자

기존주택전세임대 (저소득층) 자격 조건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입니다.

대상자 조건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대상자 조건 (2~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 세대구성원
  • 2순위: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가구, 도시재생지역 거주자 등
  • 3순위: 기타 소득·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 세대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광역시·세종시: 최대 9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7천만 원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크게 ①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 ② 온라인 신청 → ③ 서류 제출 → ④ 대상자 선정 → ⑤ 주택 물색 → ⑥ 계약 체결 → ⑦ 입주 순서로 진행되며, 전체 절차는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주택 물색 단계에서는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1.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전세임대” 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를 확인합니다.
  3. 모집 기간, 신청 자격, 지원 한도 등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4. 대부분 연중 수시모집으로 진행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1.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해당하는 전세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을 선택합니다.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인적사항
    • 소득·자산 정보
    • 희망 거주 지역
  5.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소득·자산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온라인 업로드 또는 우편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 전원,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해당)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해당)
  •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 해당)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해당)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 LH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2. 선정 결과는 보통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3. 선정되면 “예비입주자 선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주택 물색 및 LH 승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전세임대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1.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직접 찾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가능).
  2.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으면 집주인에게 전세임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3. LH에 “권리분석 신청”을 하여 해당 주택이 지원 가능한지 확인받습니다.
  4. 중요: LH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하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와 먼저 상담하세요.
  5. LH 승인이 나면 집주인과 함께 LH 지사를 방문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오피스텔: 바닥 난방 + 취사시설 + 화장실 구비 필수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
  • 부채비율 90% 이하 (담보대출 많으면 불가)
  • 임대인 동의 필수
  • 법인 소유, 가족 소유, 공공임대 주택 제외

계약 체결 및 입주

  1.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주자는 LH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임대보증금 (100만~200만 원)을 납부합니다.
  4. 계약 완료 후 입주하시면 됩니다.
  5. 입주 후부터 매월 월임대료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아래 사항들을 주의하지 않으시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승인 전 계약 금지

  • 주택을 물색한 후 반드시 LH 권리분석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해야 합니다.
  • LH 승인 없이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지원이 거절됩니다.
  • 집주인에게 전세임대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LH와 함께 진행하세요.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계약 취소

  • 신청 시점과 입주 시점 사이에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기금 대출을 받거나 주택을 구입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 입주 전까지 소득·자산 기준을 반드시 유지하세요.

주택 조건 확인 필수

  • 전용면적 85㎡ 이하, 부채비율 90% 이하 등 주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법인 소유, 가족 소유, 공공임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미비 시 불이익

  •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 서류 위조나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LH 임대주택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

  •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조건 유지

  •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시에도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재계약 시점에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월임대료 계산 예시

월임대료는 LH 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전세임대 1순위 (단독 거주, 수도권)

  • LH 지원금: 1억 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이자 적용 금액: 9,900만 원 (1억 원 – 100만 원)
  • 연 이자율: 2%
  • 월임대료: 9,900만 원 × 2% ÷ 12개월 = 약 16만 5천 원

다자녀전세임대 (수도권)

  • LH 지원금: 1억 4천만 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이자 적용 금액: 1억 3,900만 원
  • 연 이자율: 1%
  • 월임대료: 1억 3,900만 원 × 1% ÷ 12개월 = 약 11만 6천 원

마무리

LH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최대 28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물색 과정에서 LH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내 집처럼 편안한 주거 환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 전세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소득도 기준에 포함되므로 소득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소 7천만 원부터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소액의 보증금(100만~200만 원)과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므로, 최장 28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마다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택을 먼저 계약한 후 LH에 신청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LH 권리분석 승인을 먼저 받은 후 계약해야 하며, 임의로 계약하시면 지원이 거절됩니다.

오피스텔도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임대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LH 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지원받고 보증금 100만 원을 내면, 월 약 16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 연중 수시모집으로 진행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부 유형은 정기모집도 있으니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