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공공주택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원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LH 전세임대주택의 종류별 자격 조건, 소득·자산 기준, 신청 방법, 지원 한도,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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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 제도로,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물량에서 추첨으로 배정받지만,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어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90%를 LH가 지원하고, 입주자는 소액의 보증금(100만~200만 원)과 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 수준)만 부담하면 되므로,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의 주요 특징
- 입주자 직접 선택: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입주자가 직접 물색하여 선택 가능
- 높은 지원율: 전세보증금의 최대 80~90% 지원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 저렴한 임대료: 임대보증금 100만~200만 원 + 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
- 장기 거주 가능: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28년까지 재계약 가능 (14회 재계약)
- 다양한 유형: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맞춤형 지원
LH 전세임대주택 종류별 자격 조건
LH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의 연령, 가구 구성, 소득 수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다자녀전세임대, 고령자·장애인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저소득층) 등이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전세임대 자격 조건
고령자·장애인전세임대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세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연령·장애 조건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접수일 기준)
-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주택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소득 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 조건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광역시·세종시: 최대 9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7천만 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월임대료: 지원금에 대한 연 1% 이자
청년전세임대 자격 조건
청년전세임대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부모님과 분리되어 독립 세대를 구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청 접수일 기준)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모두 신청 가능
주택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 및 배우자(혼인 중인 경우)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 (단, 본인은 무주택이어야 함)
소득 조건
- 본인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부모님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예: 4인 가구 기준 2024년 월평균소득 약 736만 원 이하 (2025년 기준은 매년 업데이트)
자산 조건 (2025년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기준)
-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 또는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 기준)
-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지원 한도
- 단독 거주: 수도권 1억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
- 공동 거주 (청년 2인 이상):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9천만 원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
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 조건
신혼부부전세임대는 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으로, Ⅰ형과 Ⅱ형으로 나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집니다.
결혼 조건
- 결혼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
주택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소득 조건
| 유형 | 외벌이 소득 기준 | 맞벌이 소득 기준 |
|---|---|---|
| Ⅰ형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월평균소득 90% 이하 |
| Ⅱ형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조건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4천만 원
- 광역시·세종시: 최대 1억 1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
- 임대보증금: Ⅰ형 100만 원, Ⅱ형 200만 원
- 월임대료: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
다자녀전세임대 자격 조건
다자녀전세임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자녀 조건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중인 가구
-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 (단, 입주 전까지 출생신고 필수)
주택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소득 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예: 4인 가구 기준 약 515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자산 조건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4천만 원
- 광역시·세종시: 최대 1억 1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월임대료: 지원금에 대한 연 1% 이자
기존주택전세임대 (저소득층) 자격 조건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입니다.
대상자 조건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대상자 조건 (2~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 세대구성원
- 2순위: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가구, 도시재생지역 거주자 등
- 3순위: 기타 소득·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 세대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광역시·세종시: 최대 9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7천만 원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크게 ①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 ② 온라인 신청 → ③ 서류 제출 → ④ 대상자 선정 → ⑤ 주택 물색 → ⑥ 계약 체결 → ⑦ 입주 순서로 진행되며, 전체 절차는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주택 물색 단계에서는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전세임대” 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를 확인합니다.
- 모집 기간, 신청 자격, 지원 한도 등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 대부분 연중 수시모집으로 진행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해당하는 전세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을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인적사항
- 소득·자산 정보
- 희망 거주 지역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소득·자산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온라인 업로드 또는 우편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 전원,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해당)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해당)
-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 해당)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해당)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LH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선정 결과는 보통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 선정되면 “예비입주자 선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주택 물색 및 LH 승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전세임대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직접 찾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가능).
-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으면 집주인에게 전세임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 LH에 “권리분석 신청”을 하여 해당 주택이 지원 가능한지 확인받습니다.
- 중요: LH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하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와 먼저 상담하세요.
- LH 승인이 나면 집주인과 함께 LH 지사를 방문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오피스텔: 바닥 난방 + 취사시설 + 화장실 구비 필수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
- 부채비율 90% 이하 (담보대출 많으면 불가)
- 임대인 동의 필수
- 법인 소유, 가족 소유, 공공임대 주택 제외
계약 체결 및 입주
-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자는 LH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임대보증금 (100만~200만 원)을 납부합니다.
- 계약 완료 후 입주하시면 됩니다.
- 입주 후부터 매월 월임대료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아래 사항들을 주의하지 않으시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승인 전 계약 금지
- 주택을 물색한 후 반드시 LH 권리분석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해야 합니다.
- LH 승인 없이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지원이 거절됩니다.
- 집주인에게 전세임대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LH와 함께 진행하세요.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계약 취소
- 신청 시점과 입주 시점 사이에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기금 대출을 받거나 주택을 구입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 입주 전까지 소득·자산 기준을 반드시 유지하세요.
주택 조건 확인 필수
- 전용면적 85㎡ 이하, 부채비율 90% 이하 등 주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법인 소유, 가족 소유, 공공임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미비 시 불이익
-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 서류 위조나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LH 임대주택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
-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조건 유지
-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시에도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재계약 시점에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월임대료 계산 예시
월임대료는 LH 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전세임대 1순위 (단독 거주, 수도권)
- LH 지원금: 1억 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이자 적용 금액: 9,900만 원 (1억 원 – 100만 원)
- 연 이자율: 2%
- 월임대료: 9,900만 원 × 2% ÷ 12개월 = 약 16만 5천 원
다자녀전세임대 (수도권)
- LH 지원금: 1억 4천만 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이자 적용 금액: 1억 3,900만 원
- 연 이자율: 1%
- 월임대료: 1억 3,900만 원 × 1% ÷ 12개월 = 약 11만 6천 원
마무리
LH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최대 28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물색 과정에서 LH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내 집처럼 편안한 주거 환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 전세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소득도 기준에 포함되므로 소득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소 7천만 원부터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소액의 보증금(100만~200만 원)과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므로, 최장 28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마다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택을 먼저 계약한 후 LH에 신청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LH 권리분석 승인을 먼저 받은 후 계약해야 하며, 임의로 계약하시면 지원이 거절됩니다.
오피스텔도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임대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LH 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지원받고 보증금 100만 원을 내면, 월 약 16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 연중 수시모집으로 진행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부 유형은 정기모집도 있으니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