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티비수신료는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청구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무심코 납부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콘텐츠를 즐기고 계신다면 불필요한 지출로 느껴져 kbs 티비수신료 해지 관련 내용을 찾아보죠. 저도 한때는 당연히 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TV가 거실 한쪽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해지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KBS 수신료를 해지하거나 환불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므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KBS 티비수신료란?

KBS 티비수신료는 공영방송 KBS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 법적 근거: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부과
- 납부 방식: 대부분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

만약 티비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비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면제대상, 금액, 감액 등)
kbs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
티비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모든 가구에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KBS TV 수신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신청 할 수 있으며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타 방송 및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만을 이용하신다면 해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 kbs 홈페이지 (주택)
주택 수신료 해지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방법 중에는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kbs 홈페이지로 접속 한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수신료]로 들어갑니다.

2. 스크롤을 쭉 아래로 내려서 [수신료 1:1 문의]에서 ‘기타 수신료 민원’ 바로가기로 이동합니다.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tv 수신료해지가 가능합니다.

2) 아파트 거주 중인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kbs 홈페이지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TV 수신료 해지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방법
1. kbs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중 [수신료]로 이동합니다.

2.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아래의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3. 수신료 별도 납부 관련 안내사항을 읽어준 뒤 아래의 확인을 눌러 로그인 후 티비수신료를 해지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해지 방법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TV를 설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 관리사무소에 문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TV 수신료 해지 절차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 TV 미설치 증명 방법 안내
관리사무소에서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TV 미설치 입증
TV를 설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3) 한국전력공사 전화접수(kbs 콜센터)
전화접수로 티비수신료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한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치고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관리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니 납부서를 잘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해지 신청 후에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납부했던 금액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KBS 콜센터에서만 해지와 환불 절차가 가능하며 한전 콜센터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세요.
전화로 해지 신청하는 방법
- 국번 없이 123을 누르거나 또는 지역번호 + 123을 누릅니다.
- 0번을 눌러 상담사와 연결합니다.
- 상담원에게 TV 수신료 해지와 환불을 요청합니다.
- 상담원이 빠르고 쉽게 해지 및 환불을 처리해줍니다.
kbs 티비수신료 환불 방법
TV를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수신료가 부과된 경우 빠르게 한전이나 KBS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부과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당시 TV 미소지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 환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방법
-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 합니다.
- TV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사진, 계약서 등)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담당자의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협조 합니다.
면제 신청 전 납부 금액 환불 불가 사유
수신료 면제는 법적 규정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제 조건이 충족된 시점과 관계없이 면제 신청 이전에 납부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면제 신청을 접수하셔야만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업장 휴업 또는 폐업 시
영업장이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수신료 관련 변경 사항을 한전이나 KBS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신고 시기 및 방법
- 변경 사항이 발생한 후 2주 이내에 한전 관할 지점이나 KBS 콜센터에 신고하십시오.
- 가게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이 중단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예: 휴업 신고서, 전력 사용 내역)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전력 사용량이 0kWh로 기록된 경우 해당 월의 수신료는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사용량이 확인되면 수신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누락 시 환불 절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kbs 티비수신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수신료 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수신료 해지는 인터넷,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수신료 해지 후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해지 이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금액은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신료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가 늦어지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속 미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TV가 없거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은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해외에 거주하며 TV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분리 납부를 원하시면 한전이나 KBS 콜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 확인서는 한전이나 KBS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관련 상담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수신료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KBS 콜센터(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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