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종류는 건설 현장에서 스스로의 동력을 이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하며 작업할 수 있는 중장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굴착기(포클레인), 불도저, 덤프트럭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현장을 움직이지만, 그만큼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매우 커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엄격한 관리와 안전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확한 종류 16가지와 각 기계의 특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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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기계는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바퀴나 무한궤도(크롤러)가 달려 있어 운전자가 조종하여 공사 현장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27종의 건설기계와는 분류 목적과 범위가 조금 다르며,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등)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분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 16종
안전보건규칙 [별표 6]에 명시된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를 용도별로 묶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흙을 파고 밀어내는 굴착 및 토공 장비
- 도저형 건설기계: 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전면에 부착된 배토판으로 흙을 깎거나 밀어내는 장비입니다.
-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차량 중간에 긴 배토판이 있어 도로 공사 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정지 작업) 기계입니다.
-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 운반, 펴 고르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형 토공기계입니다.
- 크레인형 굴착기계: 붐(Boom)의 끝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크램쉘이나 드래그라인 등의 버킷을 매달아 수직으로 흙을 퍼 올리는 장비입니다.
- 굴착기(포클레인): 가장 대표적인 건설기계로, 버킷뿐만 아니라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의 종류를 바꿔가며 굴착, 파쇄, 적재 등 다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자재를 싣고 나르는 적재 및 운반 장비
- 로더(Loader): 전면에 큰 버킷을 달아 토사나 골재를 덤프트럭 등에 퍼서 적재하고 짧은 거리를 운반하는 기계입니다. 포크 등 부착물을 바꾸면 지게차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 덤프트럭(Dump truck): 흙, 모래, 자갈 등의 건설 자재를 대량으로 싣고 운반한 뒤 적재함을 기울여서 하역하는 차량입니다.
3. 기초를 다지고 지반을 뚫는 천공 및 다짐 장비
- 항타기 및 항발기: 건축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거대한 파일(말뚝)을 땅속으로 박아 넣거나(항타기) 다시 뽑아내는(항발기) 대형 기계입니다.
- 천공용 건설기계: 암반이나 흙에 깊은 구멍을 뚫는 장비로 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롤러): 무거운 하중을 이용해 지반이나 아스팔트를 단단하게 다지는 롤러 장비로 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을 말합니다.
- 지반 압밀침하용 기계: 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연약한 지반의 물을 빼내어 단단하게 침하시키는 특수 장비입니다.
4. 도로 포장 및 콘크리트 타설 장비
- 콘크리트 펌프카: 믹서트럭이 싣고 온 콘크리트를 붐대와 파이프를 통해 높은 층이나 먼 곳으로 압송하여 타설하는 장비입니다. 붐대 꺾임이나 아웃트리거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공장에서 배합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회전하는 원통(드럼)에 싣고 현장으로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도로에 골고루 살포하고 평탄하게 펴 바르는 장비로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이 있습니다.
5. 수중 작업 및 기타 특수 장비
- 준설용 건설기계: 하천이나 항만의 바닥에 쌓인 흙이나 모래를 파내는 배 형태의 장비로 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이 있습니다.
-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 암석을 부수고 자갈을 채취하여 뿌리는 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을 말합니다.
법령에서는 위 16가지 장비 외에도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조항을 두어 새로운 형태의 건설 장비 역시 차량계 건설기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0가지
1. 지게차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등은 흙을 파거나 공사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화물과 사람을 싣고 나르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별도 분류되어 다른 안전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반드시 해야 할 3대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장비가 굴러떨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① 사전 지반 조사, 이동 경로와 작업 방법이 담긴 ②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근로자와 장비의 충돌을 막기 위한 ③ 신호수(유도자) 배치가 핵심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3. 굴착기는 무조건 차량계 건설기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굴착기는 [별표 6]에 명시된 대표적인 차량계 건설기계입니다. 버킷뿐만 아니라 브레이커, 크러셔 등 어떤 어태치먼트를 부착하든 모두 차량계 건설기계의 안전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4. 건설기계관리법의 27종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량계 건설기계는 일치하나요?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기계의 등록과 검사를 목적으로 27종을 분류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작업 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다르게 분류합니다.
5.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차체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연약 지반에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넘어지는 사고와, 타설 중 긴 붐대가 꺾이면서 근로자를 덮치는 사고를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6. 덤프트럭도 차량계 건설기계인가요?
네, 덤프트럭은 적재함 전체를 기울여 토석이나 자재를 스스로 하역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규칙 [별표 6]의 13호에 규정된 명백한 차량계 건설기계입니다.
7. 로더(Loader)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로더는 전면에 큰 버킷을 달아 흙이나 골재를 퍼서 덤프트럭에 싣거나(적재) 짧은 거리를 운반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지게차의 포크를 달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8. 차량계 건설기계의 제한속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최고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장비를 제외하고는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미리 지정하고 그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9. 주용도 외 사용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차량계 건설기계는 원칙적으로 원래 설계된 주된 용도 외의 목적(예: 굴착기의 버킷에 슬링벨트를 걸어 크레인처럼 화물을 들어 올리는 행위)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화물 낙하 위험이 없는 등 특수한 예외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10. 스크레이퍼는 어떤 장비인가요?
스크레이퍼는 바닥의 흙을 얇게 깎아 올리면서(절삭) 그 흙을 기계 내부의 적재함에 담아 운반하고, 다시 다른 곳에 넓고 평탄하게 펴 고르는 작업까지 3가지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대형 토공 장비입니다.
마무리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는 단순히 굴착기나 덤프트럭에 국한되지 않고, 지반 다짐, 콘크리트 타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동력을 이용해 이동하며 작업하는 모든 필수 장비 16종을 아우릅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거대한 덩치와 무거운 하중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안전 관리자와 작업자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 6]에 명시된 기계들의 분류를 정확히 숙지하고, 각 장비 특성에 맞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작업계획서 이행을 통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