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발급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발급해주는 문서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보험을 청구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데, 병원에서 받은 원본이 진짜 출생증명서이고, 주민센터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뽑는 건 출생 사실이 기록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병원이 폐업했거나 오래전 기록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상황별로 확인해보세요.
출생신고서 발급 (온라인 기본증명서)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해외 제출이나 국내 관공서 제출 시에는 병원 출생증명서 대신 기본증명서가 공식적인 법적 증빙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기본증명서(상세) 온라인 발급 순서

- 웹브라우저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기본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이용 약관 동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 등)로 로그인합니다.
- 발급 대상자를 “자녀” 또는 “본인”으로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하고, 상세구분을 “상세”로 체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화면이 뜨면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출생증명서는 의료법상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만 발급해줍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는 병원의 “의료적 출생증명서” 원본을 뽑아줄 수 없으므로, 원본이 필요하면 반드시 태어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발급 절차
-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또는 병원) 원무과에 방문합니다.
- 신분증(산모 또는 부모)을 제시하고 “출생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수수료(보통 3,000원 내외)를 결제하면 병원 직인이 찍힌 증명서를 받습니다.
주의사항
- 출생신고용은 1부 필수: 출생신고 할 때 원본 1장을 구청/주민센터에 내야 하므로(돌려주지 않음), 보관용이나 보험 청구용으로 미리 2~3장 여유 있게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 퇴원 후 재발급: 퇴원 후에도 부모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 재발급 가능합니다.
- 병원이 폐업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기록이 이관됐는지 확인하거나, 이미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법원에서 “출생신고서 등 기재사항 증명서”를 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프린터가 없거나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기본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방문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발급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 수수료(창구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를 내면 즉시 발급됩니다.
상황별 필요 서류 정리
| 상황 | 필요한 서류 | 발급처 |
|---|---|---|
| 출생신고 할 때 | 출생증명서 (원본) | 태어난 병원 |
| 태아보험 등재/청구 | 출생증명서 (사본 가능 시) | 태어난 병원 |
| 여권 발급 (미성년자)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사이트 / 주민센터 |
| 해외 비자/유학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번역공증 | 대법원 사이트 / 주민센터 |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출생증명서를 다시 뗄 수 있나요?
병원이 폐업했다면 원본 재발급은 어렵습니다. 이미 출생신고가 된 상태라면 기본증명서(상세)로 대체 가능하며, 꼭 당시 신고서류가 필요하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할 때 원본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출생신고 시 제출한 병원 발급 원본은 관공서가 보관하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서 받을 때 2~3장 넉넉히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병원 출생증명서를 뽑을 순 없나요?
네, 불가능합니다. 병원 전산망과 정부24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병원 직인이 찍힌 문서는 반드시 해당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해외 제출용 “Birth Certificate”는 뭘 내야 하나요?
한국에는 서양식 Birth Certificate가 없으므로, 보통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번역·공증해서 제출합니다.
마무리
출생증명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만 발급되는 유일한 의료 기록이므로, 퇴원할 때나 출생신고 전에 여유 있게 여러 장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상세)를 무료로 발급받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