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때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토지의 용도와 면적을 파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전에는 이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및 임야대장 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과정부터 필요시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소유자 정보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확인, 건축 관련 업무 시 사용됩니다. 이용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시 토지 소유권과 면적 확인
- 건축 인허가를 위한 자료 준비
- 세금 신고와 재산 관리
서류 열람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발급을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신청 가능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서
-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서
구비 서류
- 인터넷 신청: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방문 신청: 소유자 정보 표기 시 신분증 필요
수수료
- 인터넷 발급: 1필지당 발급 및 열람 무료
- 방문 발급:
- 발급: 1필지당 500원
- 열람: 1필지당 300원
토지(임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정부24)
정부24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대장은 무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타인 소유 토지대장은 일부 정보가 열람 가능하나 개인정보보호로 소유자 이름은 비공개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빠르게 무료열람 및 발급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정부24 방문
정부24로 방문 한 뒤 자주찾는 서비스에 [토지(임야)대장]으로 이동합니다.

2. 토지대장 발급하기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화면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3. 토지대장 신청서 작성
대장 구분에서 토지대장을 선택하고 소재지 검색을 통해 대상 소재지의 번지수를 입력 합니다. 그리고 특정 소유자 있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입력 후 공지시가 기준년도 및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피 표시 여부까지 선택 해주세요.

4. 토지대장 신청 완료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 합니다. 보통 온라인발급으로 많이 신청하며 수령방법이 방문 수령일 경우 수령기관 검색을 통해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5. 토지대장 문서 출력
발급 완료 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토지대장 발급 상태를 확인하고 문서출력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토지대장과 달리 임야대장의 경우에는 산에 대한 부분을 열람하는 부분이며 토지대장 신청서 작성에서임야대장을 선택 후 대상토지 소재지, 연혁인쇄 유무선택, 폐쇄대장 구분선택, 특정소유자 유무구분을 선택 한 후 민원신청을 통해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임야)대장 오프라인 발급방법 2가지
만약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프라인 발급 발급도 가능하므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발급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기 (수수료 발생)
만약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해서 토지(임야)대장 발급도 가능합니다.
- 1.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 한 다음 발급기 화면에서 ‘토지(임야)대장’을 서택합니다.
- 2. 발급을 원하는 주소와 지번을 선합니다.
- 3.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 4. 수수료 결제 후 발급하고 출력 합니다.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 무인민원발급기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치 조회를 통해서 상세한 시간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1필지 : 500원
2) 주민센터 방문 (수수료 발생)
인터넷 발급이 어렵거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변에 없을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
- 1. 신분증 지참 후 ㅁ주변 주민센터로 방문
- 2. 민원 창구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 요청
- 3. 열람 및 발급을 원하는 주소 제공
- 4. 수수료 납부 후 열람 및 발급
주민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주말/공휴일 제외)
수수료
- 발급: 1필지당 500원
- 열람: 1필지당 300원
마치며
토지대장은 부동산 거래, 건축 허가, 세금 신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문서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정부24를 통한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은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집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본인 소유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센터로 방문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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