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계산 방법, 세율, 절세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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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란?
1가구 2주택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총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가구(1세대)는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며, 이 가구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자녀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같은 주소에 거주한다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한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으로 계산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1가구 2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되지만, 1가구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는 9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각 개인의 소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 기준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 초과
- 1가구 2주택 이상: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
-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 5억 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 80억 원 초과
인별 과세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므로, 1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주택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소유분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딸이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자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공시가격 5억 원 주택과 9억 원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합산 공시가격 14억 원에서 기본공제 9억 원을 차감한 5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 방법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택 수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종부세 계산 공식
종부세액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9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누진공제액
계산 단계
- 공시가격 합산: 본인 소유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 기본공제 차감: 합산 공시가격에서 9억 원(2주택) 또는 12억 원(1주택)을 차감합니다.
- 과세표준 산출: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누진공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세율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에서 2.7%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2주택 이하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5.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일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2주택 이하 세율표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3억 원 이하 | 0.5% | – |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0.7% | 60만 원 |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1.0% | 240만 원 |
|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1.3% | 600만 원 |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 1.5% | 1,600만 원 |
| 94억 원 초과 | 2.7% | 2,728만 원 |
3주택 이상 세율표 (참고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3억 원 이하 | 0.5% | – |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0.7% | 60만 원 |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1.0% | 240만 원 |
|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2.0% | 1,440만 원 |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 3.0% | 6,440만 원 |
| 94억 원 초과 | 5.0% | 25,240만 원 |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시에는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별 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1: 아버지와 딸이 각각 주택 소유
- 아버지: 공시가 5억 원 주택 소유
- 딸: 공시가 4억 원 주택 소유
- 결과: 각자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아님
예시 2: 개인이 2채 주택 보유 (일반 지역)
- 보유 주택: 공시가 5억 원 주택 + 공시가 9억 원 주택 = 합계 14억 원
- 과세표준 계산: (14억 원 – 9억 원) × 60% = 3억 원
- 세율 적용: 3억 원 × 0.5% = 150만 원
- 최종 납부액: 약 150만 원
예시 3: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
- 보유 주택: 공시가 14억 원 주택을 부부가 50%씩 지분 소유
- 각자 지분: 7억 원씩
- 결과: 각자 9억 원 이하이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아님
예시 4: 개인이 2채 주택 보유 (고가 주택)
- 보유 주택: 공시가 10억 원 주택 + 공시가 15억 원 주택 = 합계 25억 원
- 과세표준 계산: (25억 원 – 9억 원) × 60% = 9.6억 원
- 세율 적용: 9.6억 원 × 1.0% – 240만 원 = 960만 원 – 240만 원 = 720만 원
- 최종 납부액: 약 720만 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실제 거주를 위해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대 2년 동안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시적 2주택 인정 요건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경우
- 기존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던 사실이 있어야 함
-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교체로 인정될 것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혜택
- 기본공제: 9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 세액공제: 1주택자와 동일하게 최대 80% 세액공제 가능
- 적용 기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1가구 2주택 종부세 절세 전략
1가구 2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주택 보유 구조를 조정하거나 세법상 특례를 적극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분리
성인 자녀가 독립하여 별도 세대로 분리되면, 1가구 2주택이 아닌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고 별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각자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 활용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각자의 지분이 절반씩 나뉘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자 9억 원씩 소유하게 되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저가 주택 보유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주택이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주택 등록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거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고려 중이라면 검토해볼 만합니다.
5. 주택 처분 시기 조절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해당 연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과세기준일 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부세 납부 방법 및 기간
종부세는 매년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게 제공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고지서 발송: 매년 11월 중순
- 납부 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납부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납부
- 은행 방문: 전국 은행 창구에서 납부
- ATM/CD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 신용카드: 카드 결제 (수수료 발생)
-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이체
분납 제도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5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2개월 후 납부 가능
- 신청 방법: 고지서 수령 시 분납 신청
종부세 관련 주의사항
종부세를 납부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 엄수
종부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시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확인
매년 4월에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본인의 종부세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보유 주택이 많거나 세액이 큰 경우,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별 과세 방식을 이해하고, 주소지 분리나 공동명의 활용 등의 절세 전략을 적극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공시가격 발표 후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필요 시 주택 처분이나 구조 조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가구 2주택도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9억 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종부세가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므로, 각자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과 3주택의 종부세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일 경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12억 원 초과 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도 종부세가 부과되나요?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시가격을 나누어 계산하므로, 부부 공동명의 시 각자 절반씩 계산됩니다.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2개월 후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고지를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