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달 꼬박꼬박 고지서에 포함된 이 비용이 왜 필요한지, 또 티비수신료 안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TV를 거의 보지 않거나 사용하는 빈도가 적은 분들은 “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죠. 그렇다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티비수신료 금액 어디에 쓰이나?
TV 수신료는 대한민국에서 가정마다 부과되는 요금으로 재난재해 방송,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등 공영방송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주로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활용됩니다. 월 2,500원의 티비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청구되고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납부의무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티비수신료 납부의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텔레비전(TV)을 소지한 자의 등록 및 수신료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납부 의무: 텔레비전(수상기)을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상기를 한국방송공사(KBS)에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집에 TV가 없을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저번 글에서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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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몇 가지 법적·재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티비수신료를 납부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방송법 제66조)
- 등록하지 않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 및 징수 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
- 수신료와 및 가산금,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이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6조)
다만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면제 대상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신료가 면제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 요약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소지한 TV
- 특정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일부 국가유공자의 TV
- 독립유공자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가족이 사용하는 TV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을 입은 유공자의 TV
- 장애인 가정: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의 TV
- 질권 설정된 TV: 다른 사람에게 맡겨둔 TV
- 압수·압류 TV: 국가기관에 의해 압수되거나 압류된 TV
- 휴업 중인 영업장 TV: 1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은 영업용 TV
- 전력 사용량 0kW 영업장: 월 전력 사용량이 없는 영업장에 설치된 TV
- 전력 사용량 50kW 미만 주택: 한 달 전력 사용량이 50kW 이하인 주택의 TV(별장은 제외)
-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TV: 기타 특별히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TV
- 난시청 지역: 방송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용 중인 TV
※난시청 지역의 범위
해당 지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KBS가 정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KBS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대상이 확인되면 등록대장에 면제 대상임이 기록이 되고 신청한 달부터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TV 수신료 감액 대상
방송법 제45조(수신료 감액)에는 특정 조건에 맞는 TV에 대해 수신료를 감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KBS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신료 감액 필요성을 지정한 TV(수상기)
- 수신료 체납이 없으며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의 지정한 TV(수상기)
자주 묻는 질문 QnA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세 체납으로 처리되어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끊어지나요?
수신료 미납만으로는 단전되지 않으며 전기요금 미납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수신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와 강제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신용도에 대한 영향은 없으나 가산금 부과와 강제 징수 등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에 영향이 있나요?
수신료 미납으로 인해 세금 환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가산금 부과와 강제 징수 등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요금 지원에 영향이 있나요?
수신료 미납으로 인해 공공요금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가산금 부과 및 강제 징수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나요?
수신료 미납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지만 가산금 부과/강제 징수 등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 됩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지나요?
수신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와 강제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가 되나요?
수신료 미납 시 강제 징수의 일환으로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당하나요?
수신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와 강제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나 법원에 소송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TV는 구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KBS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TV를 이전하거나 대수를 변경할 경우 2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신료 관련 문의는 KBS 지역별 사업지사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