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 2026년은 차량을 보유한 모든 운전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배기량별, 차종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 자동차교육세(30%)를 더해 연간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차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되고, 1월 연납 시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자동차 세금표부터 계산 방법, 납부 기간, 할인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2026년 (승용차)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cc당 세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액도 높아집니다.
배기량별 세액 기준표
| 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세 | 자동차교육세(30%) | 연간 총 세금 |
|---|---|---|---|---|
| 1,000cc 이하(경차) | 80원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 1,000cc 초과 ~ 1,600cc | 140원 | 224,000원(1,600cc 기준) | 67,200원 | 291,200원 |
| 1,600cc 초과 ~ 2,000cc | 140원(1,600cc까지) + 200원(초과분) | 304,000원(1,800cc 기준) | 91,200원 | 395,200원 |
| 2,000cc 초과 | 200원 | 400,000원(2,000cc 기준) | 120,000원 | 520,000원 |
| 2,500cc | 200원 | 500,000원 | 150,000원 | 650,000원 |
| 3,000cc | 200원 | 600,000원 | 180,000원 | 780,000원 |
| 4,000cc | 200원 | 800,000원 | 240,000원 | 1,040,000원 |
배기량별 세액 계산 예시
1,600cc 차량
1,600cc × 140원 = 224,000원
자동차교육세(30%): 67,200원
연간 총 세금: 291,200원
2,000cc 차량
1,600cc × 140원 = 224,000원
400cc(초과분) × 200원 = 80,000원
자동차세 합계: 304,000원
자동차교육세(30%): 91,200원
연간 총 세금: 395,200원
2,500cc 차량
1,600cc × 140원 = 224,000원
900cc(초과분) × 200원 = 180,000원
자동차세 합계: 404,000원
자동차교육세(30%): 121,200원
연간 총 세금: 525,200원
2026년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정액제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자동차세 | 자동차교육세(30%) | 연간 총 세금 |
|---|---|---|---|
| 전기승용차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 전기화물차 | 20,000원 | 6,000원 | 26,000원 |
전기차는 차령에 관계없이 매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며, 차령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화물차 자동차세
화물차는 승용차와 달리 차량 중량에 따라 세액이 부과됩니다.
| 중량 | 자동차세 | 자동차교육세(30%) | 연간 총 세금 |
|---|---|---|---|
| 1,000kg 이하 | 6,600원 | 1,980원 | 8,580원 |
| 2,000kg 이하 | 9,600원 | 2,880원 | 12,480원 |
| 3,000kg 이하 | 13,500원 | 4,050원 | 17,550원 |
| 4,000kg 이하 | 18,000원 | 5,400원 | 23,400원 |
차령별 할인율 (경감율)
자동차세는 차량이 오래될수록 차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차 등록 후 연차가 쌓이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 차령 | 할인율 | 예시(2,000cc 신차 기준) |
|---|---|---|
| 1년차(신차) | 0% | 520,000원 |
| 2년차 | 5% | 494,000원 |
| 3년차 | 10% | 468,000원 |
| 4년차 | 15% | 442,000원 |
| 5년차 | 20% | 416,000원 |
| 6년차 | 25% | 390,000원 |
| 7년차 | 30% | 364,000원 |
| 8년차 | 35% | 338,000원 |
| 9년차 | 40% | 312,000원 |
| 10년차 | 45% | 286,000원 |
| 11년차 | 50% | 260,000원 |
| 12년차 이상 | 50%(최대) | 260,000원 |
차령 할인은 승용차와 화물차에 적용되지만, 전기차는 차령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
직접 계산이 복잡하다면 다음 사이트에서 자동차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 자동차세 계산기
차량 배기량과 연식만 입력하면 즉시 자동차세가 계산됩니다.
2026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거나, 1월에 한 번에 연납할 수 있습니다.
정기 납부(연 2회)
| 구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
| 1기분(상반기) | 1월 ~ 6월분 | 6월 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 2기분(하반기) | 7월 ~ 12월분 | 12월 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연납(1월 일괄 납부)
2026년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
- 1월 연납: 약 4.57% 할인 (약 11개월분만 납부)
- 3월 연납: 약 3.8% 할인
- 6월 연납: 약 2.5% 할인
- 9월 연납: 약 1.5% 할인
1월 연납 시 할인 효과가 가장 크므로, 2월 2일까지 연납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계산 공식
연간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할인율) + 자동차교육세(30%)
계산 예시: 5년차 2,000cc 차량
1단계: 기본 자동차세 계산
1,600cc × 140원 = 224,000원
400cc × 200원 = 80,000원
합계: 304,000원
2단계: 차령 할인 적용 (5년차 20%)
304,000원 × (1 – 0.20) = 243,200원
3단계: 자동차교육세 추가 (30%)
243,200원 × 0.30 = 72,960원
4단계: 총 자동차세
243,200원 + 72,960원 = 316,160원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온라인, 모바일, 금융기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웹브라우저에서 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납부하기 → 자동차세”를 선택하면 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ETAX(서울시민만 해당)
서울시민은 etax.seoul.go.kr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납부
스마트 위택스(STAX) 앱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로그인 후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공과금 납부” 메뉴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납부
위택스 ARS 1599-3900으로 전화해 자동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 세금 변경 사항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종료 예정
2025년까지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 → 3.5%, 감면 한도 100만원)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추가 연장 발표가 없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원래 세율(5%)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차·수소차 세금 혜택 연장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 전기차: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 수소차: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 혜택 축소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축소되었으며(최대 70만원), 취득세 감면은 종료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분할 납부하거나, 1월에 연납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시 약 4.57% 할인됩니다.
차량을 중고로 샀는데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에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중고차 매매 시 과세기준일을 확인하고 세금 부담을 협의하세요.
전기차도 차령 할인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전기차는 차령에 관계없이 매년 동일한 금액(연간 13만원)이 부과되며, 차령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 시 추가 가산금과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하거나, 전화로 관할 구청·시청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연납한 경우, 2026년에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경차는 자동차세가 얼마인가요?
경차(1,000cc 이하)는 연간 80,000원(교육세 포함 104,000원)입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마무리
2026년 자동차 세금표는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1월 연납 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본인 차량의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2월 2일까지 연납 신청을 완료하세요. 1월 연납 시 약 4.57% 할인되므로, 연간 50만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내는 차량이라면 2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령 할인도 자동 적용되므로, 오래된 차량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