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벌금 납부기간 할부 분할납부 초범 얼마 내나요?
저번 시간에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사고 유발 시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선 사고에 대한 벌금과 납부 기간, 할부 및 초범 시 벌금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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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벌금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 관련 법규와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은 2023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벌금 및 처벌 기준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 처벌 내용 |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1천만 원 이하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인 경우 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벌금 납부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형이 내려졌으면 30일 이내로 납부를 해야하며 기한 내로 정상 납부하지 못했다면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나, 벌금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로 부터 5년이 지났을 경우에 속합니다.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벌금 및 처벌이 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500만 원 이하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미만: 면허 취소와 함께 500만 원 ~ 1,000만 원 사이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면허 취소와 함께 1,000만 원 ~ 2,000만 원 사이의 벌금
2022년 12월에 개정 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의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으며 초범이라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및 단속 절차
단속 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음주 측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처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상자를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 발생 시: 징역 1년에서 1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대상자에 따라 다르며 음주운전 예방 및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방법 정리
1. 교육안전교육->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들어갑니다.
2. 예약 이용안내 내용을 확인합니다.
3. 교육반 별 대상자 확인 및 교육장과 수강 날짜를 선택합니다.
4. 예약 완료 후 내용을 확인합니다.
분할 납부(할부) 방법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음주운전 벌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3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 설명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 해당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 |
차상위계층 | 아래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의료급여법 대상자 | 의료급여를 받는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 한부모 가정을 지원받는 자 |
– 장애인복지법 대상자 |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자 |
가족 부양 불가 | 본인 외에 부양할 가족이 없는 자 |
재난 피해자 |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이 있는 자 |
기타 사유 | 벌금 납부가 어려운 다른 사유가 인정되는 자 |
이 조건에 해당하면 검사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할부) 절차는?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양식은 관할 법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준비: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증명서나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으로 제출합니다. 벌금이 확정 됬다면 30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합니다.
- 심사: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통 심사에는 1-2주가 소요됩니다.
- 결과 통보: 분할납부 허가 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허가가 날 경우 분할납부 일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통보는 우편이나 전화로 알려줍니다.
- 분할납부 시작: 지정된 일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시작합니다.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반성문 꼭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꼭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제출 시 경찰서에서 검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음주운전도 전과인가요?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수형인명표가 작성이 된다는 뜻으로 보통 빨간줄이 그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면허취소는 전과에 남지는 않아도 형사처벌 벌금형은 전과가 남아요.
벌금형도 전과에 남나요?
남게 됩니다. 과태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전과기록은 사라지지 않지만 형의 실효로 인해 운전면허 재취득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