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만드는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 최신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만드는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재는 ‘농지대장’이라는 명칭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 현황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농업 보조금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관련 대출 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PDF 파일로 즉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조건부터 정부24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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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현황을 기록한 공식 장부로, 농지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작성·관리하는 문서입니다.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지의 소재지, 면적, 작물 재배 현황,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으며, 과거 농지원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서류이며, 농지 소유 및 경작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주요 기록 내용

  • 농업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농지 현황: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 형태(자경/임차)
  • 작물 재배 현황: 재배 작물 종류, 재배 면적, 재배 시기
  • 농기계 보유 현황: 농기계 종류, 대수, 취득 연도
  • 가축 사육 현황: 가축 종류, 사육 두수

농지원부 활용처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신분 확인용 필수 서류
  • 정부 보조금 신청: 직불금, 재해지원금, 농업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매매 시 자경 증명용
  • 농업 관련 대출: 농협 등 금융기관 대출 심사 서류
  • 세금 감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신청
  •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가능 여부 확인

농지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려면 먼저 농지원부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후 처음으로 농지원부를 만드시는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농지원부를 등록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조회를 시도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등록 대상

  •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 자경 또는 임차 농지 경작자
  • 1,000㎡(약 300평) 이상 농지 경작자: 의무 등록 대상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농업 소득이 주 소득원인 경우

농지원부 등록 제외 대상

  • 단순 농지 소유자: 경작하지 않고 소유만 하는 경우
  • 주말농장 이용자: 취미 수준의 소규모 텃밭 경작자
  • 불법 농지 전용자: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농지원부(농지대장)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관할구역 내 발급이고, 두 번째는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관할구역 외 발급입니다. 관할구역 내 발급은 신청 즉시 출력 가능하며, 관할구역 외 발급은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만드는법
  1. 인터넷 브라우저(크롬, 엣지, 사파리 등)를 실행하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주소창에 www.gov.kr을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3.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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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농지대장) 검색

  1. 정부24 메인 화면 상단 중앙에 있는 검색창을 클릭합니다.
  2. 검색창에 “농지원부” 또는 “농지대장”을 입력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농지대장 등본발급” 또는 “농지원부 발급” 서비스를 찾아 클릭합니다.
  4. 민원 안내 페이지가 나타나면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할구역 선택 (중요)

  1. 신청 페이지에서 “중앙민원”“지방민원” 두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2. 중앙민원 (관할구역 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군·구인 경우 선택 → 즉시 발급 가능
  3. 지방민원 (관할구역 외): 주민등록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인 경우 선택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7~10일 소요
  4. 본인의 상황에 맞는 민원을 선택하여 “민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1.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신청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2. 농지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농지가 있는 지번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예: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123-4
  3. 발급 용도를 선택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보조금 신청, 대출 등).
  4.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발급: 즉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및 출력 (무료)
    • 방문 수령: 주민센터 방문하여 종이 문서 수령 (수수료 500원)
    • 우편 수령: 등기우편으로 자택 배송 (우편료 별도)
  5. 발급 부수를 입력합니다 (보통 1부).
  6.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완료 및 문서 출력

  1. 관할구역 내 신청인 경우: 신청 즉시 “문서 출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2.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PDF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3. 다운로드된 PDF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후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4. 중요: 농지대장은 보안 문서로 설정되어 있어 화면 캡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정식 출력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5. 관할구역 외 신청인 경우: 신청 완료 후 “처리 중” 상태로 표시되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후 7~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6. 처리 완료되면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선택한 수령 방법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처음 만드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

농지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처음으로 농지원부를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농지원부 신규 등록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한 후 농지원부가 작성됩니다.

농지원부 신규 등록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농지 등기부등본: 농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자경인 경우)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농지의 지번, 지목, 면적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 필수
  •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소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농지원부 등록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농지원부 신규 등록 절차

  1. 주민센터 농정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농지원부 신규 등록”을 신청합니다.
  2. 농지원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농지 현황을 확인합니다.
  4.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농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통 농번기에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5. 확인이 완료되면 농지원부가 정식으로 등록되며, 이후부터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등록 완료까지는 보통 3~7일 정도 소요되며, 농번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수수료

농지원부(농지대장) 발급 수수료는 수령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출력하시는 경우에는 무료이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종이 문서로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 방법수수료발급 시간
정부24 온라인 발급 (PDF)무료즉시 (관할구역 내)
주민센터 방문 발급필지당 500원즉시~1일
무인민원발급기필지당 500원즉시 (관할구역 내만)
우편 수령필지당 500원 + 우편료3~5일

농지원부 발급 시 주의사항

농지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때 아래 사항들을 주의하셔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확인 필수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군·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같은 시·군·구라도 읍·면·동이 다르면 관할구역 내로 인정됩니다.
  • 다른 시·군·구인 경우 관할구역 외로 신청해야 하며, 처리 기간이 7~10일 소요됩니다.

농지 정보 정확히 입력

  • 농지 주소는 지번 주소로 입력해야 하며, 도로명 주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123-4 (O) / 경기도 여주시 가남로 123 (X)
  • 지번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농지원부 등록 여부 확인

  • 처음 농지를 구입하신 경우 농지원부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발급 시도 시 “등록된 농지원부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규 등록하셔야 합니다.

농지 현황 변경 시 수정 신청

  • 농지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매도한 경우, 재배 작물이 변경된 경우 등은 반드시 농지원부 수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수정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문서 보안 주의

  • 농지대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화면 캡처 방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반드시 정식 출력 기능을 사용하여 PDF 파일을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세요.
  •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촬영하는 것은 문서 위변조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기기가 설치된 관할구역 내 농지만 발급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절차

  1.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서 “민원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카드 리더기에 삽입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민원 종류에서 “농지대장” 또는 “농지원부”를 선택합니다.
  4. 발급받을 농지의 지번을 입력합니다.
  5. 수수료(필지당 500원)를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합니다.
  6. 문서가 출력되면 수령합니다.

마무리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만드는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농지대장을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관할구역 내인 경우 즉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농지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농지원부 신규 등록을 하셔야 이후에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 보조금, 대출,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농업 지원 정책을 받으실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농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등록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원부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같은 건가요?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농지원부’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여 본인이 직접 출력하시는 경우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에는 필지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농지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인 경우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구역 외 신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처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농지원부 신규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농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방문하세요.

농지 면적이나 재배 작물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농지원부 수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관할구역 내 농지만 발급 가능하며, 다른 지역 농지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시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농지대장은 보안 문서로 설정되어 있어 화면 캡처가 불가능하며, 정식 출력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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