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2025년 조건, 금액, 절차 총정리)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은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대 300만 원~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폐차 후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하시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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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4등급·5등급 노후 경유차를 자발적으로 폐차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유차는 디젤 엔진의 특성상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높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후 경유차의 퇴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등)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목적

  • 미세먼지 저감: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
  • 대기질 개선: 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
  •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유도
  • 국민 건강 보호: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

2025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총중량, 차종, 폐차 후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6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이 더해집니다.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방식이며,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지원금

차량 구분총중량상한액기본 지원율 (폐차만)추가 지원율 (차량 구매 시)비고
승용 (5인승 이하)3.5톤 미만800만 원50%50%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승용 (5인승 초과)3.5톤 미만800만 원70%30%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화물·특수·승합3.5톤 미만800만 원70%30%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화물·특수·승합3.5톤 이상상한액 별도중고차 100%, 신차 200%차량 기준가액 기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지원금

차량 구분총중량상한액지원율비고
승용·승합·화물3.5톤 미만300만 원잔존가액 100%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화물·특수·승합3.5톤 이상600만 원저감장치 부착 불가 시 +100만 원
건설기계600만 원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

추가 지원금 (중복 가능)

  • 무공해차 구매 시: 전기차·수소차·LPG차 구매 시 정액 50만 원 추가 지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증 소지자 100만 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과 중복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5등급 3.5톤 미만 화물·특수차 100만 원, 기타 60만 원 추가

지원금 계산 예시

  • 5등급 경유 승용차(3.5톤 미만) 폐차만 하는 경우: 잔존가액 100% → 최대 300만 원
  • 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300만 원 + 50만 원 = 350만 원
  • 4등급 경유 승용차(5인승 이하) 폐차 후 중고차 구매: 기준가액의 100% → 최대 800만 원
  • 저소득층이 5등급 화물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3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450만 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조건 (5가지 모두 충족 필수)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본인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세요. 5등급은 경유·휘발유·LPG 모두 포함됩니다.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차량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록한 경우 제외됩니다.
  3. 관능검사 적합 판정: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관능검사(외관·기능 점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4. 정상 가동 차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차, 고장차, 외관 심하게 파손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5. 저공해 조치 미이행: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LPG 엔진 개조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 조건 (3.5톤 이상 차량)

  • 본인 소유 6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종 소유자 본인 신청: 명의 이전 없이 최종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압류·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 사고·침수·화재 등으로 정상 주행이 불가능한 차량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말소 예정 차량
  • 이미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 불법 개조 차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되며, 전체 절차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하실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등록 기간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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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먼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바로가기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4.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1~5등급)을 확인합니다.
  5.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 대상입니다.

STEP 2: 조기폐차 신청 (지급대상 확인 신청)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신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국 가능)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4.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차량 전면·후면 사진 각 1장
  5.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확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편 신청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차량 사진)를 동봉합니다.
  3.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에 발송합니다 (이메일 접수 불가).
  4. 우편 주소: (우)1348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00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STEP 3: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확인서를 수령하시면 본인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임이 확정된 것입니다.
  3. 확인서에는 지원 금액 상한액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STEP 4: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정상 가동 검사)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으신 후,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온라인 검사 방식이 도입되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온라인 검사 (권장)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후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차량의 시동 상태, 주행 영상, 외관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4. 협회에서 영상을 검토한 후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보통 3~5일 소요).

현장 검사

  1.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직접 차량을 방문하여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시동, 주행, 외관 상태를 점검합니다.
  3.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STEP 5: 차량 폐차 진행

  1.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받으신 후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관허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폐차를 진행합니다.
  3. 폐차 완료 후 폐차장에서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자동차등록사업소(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STEP 6: 보조금 지급 청구

폐차 완료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폐차만 하시는 경우 2개월 이내,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
  • 자동차 말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신차·중고차 구매 시: 신규 자동차 등록증,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무공해차 구매 시: 전기차·수소차·LPG차 등록증

STEP 7: 보조금 지급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청구서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 보조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3. 입금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를 받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아래 사항들을 주의하지 않으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 특히 연초(1~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예산 현황을 미리 확인하세요.

유효기간 엄수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폐차 완료 후 2개월 이내 (신차 구매 시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을 넘기면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세요.

서류 원본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 시 일부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특히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원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 사본만 제출하시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관허 폐차장 이용 필수

  •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정부 지정 관허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비공식 폐차장이나 개인 간 거래로 폐차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관허 폐차장 목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저당 해제 필수

  •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저당권을 모두 해제하셔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 이미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LPG 엔진 개조를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소득층 추가 지원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중복 불가합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 정보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지원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거주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환경과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 환경부 기본 지원 + 서울시 추가 지원
  • 대기관리권역 우선 지원
  • 서울시 녹색교통과: 02-2133-3650

경기도

  • 시·군별로 추가 지원금 상이
  • 대기관리권역 31개 시·군 우선 지원
  • 경기도 기후대기과: 031-8008-4303

인천시

  • 환경부 기본 지원 + 인천시 추가 지원
  • 인천시 기후대기과: 032-440-8830

마무리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은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세먼지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은 우선 지원 대상이며,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실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에 꼭 신청하시어 보조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6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등급과 5등급 차량의 지원 금액 차이는 왜 나나요?

5등급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 가치가 낮은 반면, 4등급 차량은 상대적으로 최근 연식이라 잔존가액이 높기 때문에 지원 상한액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폐차만 하고 신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폐차만 하시는 경우 기본 지원금(50% 또는 70%)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추가 지원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보조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전체 절차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한 후 약 3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압류와 저당권을 모두 해제하셔야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됩니다.

차량이 고장 나서 시동이 안 걸려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주행 가능한 차량만 대상이며, 고장차·사고차·침수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DPF를 부착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비용으로 부착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별로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됩니다. 다음 연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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