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방법 사유 조건 임시발급(당일) 준비물(서류) 장소

갑작스럽게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데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려면 며칠이 걸리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긴급여권 발급(비전자 단수여권)이 가능합니다. 또는 48시간 내 전자여권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출국이 임박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여권은 일부 국가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해당 국가의 입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 모양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부족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단수여권입니다. 당일 발급하여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 사용 후 다시 정식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대상

  • 출국 일정이 임박했으나 일반 여권을 받을 시간이 부족한 경우
  • 가족의 사망·위독, 해외 치료, 긴급한 업무 등의 사유로 신속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발급 불가 대상 🚫

  •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최근 5년 내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사람

신청 장소(발급처)

  •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 광역자치단체(16곳):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 서울 지역 구청(25곳): 강남구청, 서초구청, 종로구청 등
  • 경기 및 기타 지역 구청: 성남시청, 부천시청, 용인시청 등
  • 국제공항 인접 지자체: 부산 강서구청, 대구 동구청 등
  • 재외공관: 해외 여권 사무를 담당하는 대사관 및 영사관
긴급여권 발급처

필요한 서류(준비물) 📄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병역 관련 서류(해당자)

신청 서식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비용(수수료) 💰

  • 기본 수수료 48,000원(미화 48달러)
    • 가족 사망·위독 등의 증빙 서류 제출 시 15,000원(미화 15달러)
    • 긴급여권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 환불 가능

유의할 점 ⚠️

  •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니므로 일부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항공사에서는 비전자여권 소지자의 탑승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모든 국가에서 긴급여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하려는 국가의 입국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8시간 내 전자여권 발급 안내

해외 출장이 갑자기 잡히거나 긴급한 사유로 빠르게 여권이 필요할 경우 48시간 내 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반드시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외교부 심사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 여권 행정 착오
  •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여권을 출국 직전에 발견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의 사고·사망 등 긴급한 사유 발생
  • 인도적 사유 또는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접수 및 마감 시간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접수 가능

  • 📌 접수 마감 시간: 당일 14:00 이전 (담당 공무원의 접수 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함)

발급 기관(장소)

국내 발급처

  •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제1·제2터미널)
  • 16개 광역자치단체 (수원, 강원, 경남·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북, 제주, 충남·북, 세종)
  • 서울 25개 구청 (강남, 강동, 강북 등)
  • 경기 및 기타 지역 (부천, 안양, 안산, 용인 등)
  • 국제공항 인접 지자체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강원 양양군)

해외 발급처

  • 181개 재외공관 (전 세계 여권사무위임 공관)

필요 구비 서류(준비물) 📄

여권을 신청할 때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신분증
  • 병역 관련 서류(해당자 병역의무자 여권 안내 확인)
  • 긴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도적 사유: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사업상 긴급 사유: 상대측 초청장, 사전 업무협의 메일,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등
  • 항공권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병역관계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단,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족(부모·배우자·자녀 외)의 경우 관계를 증명할 추가 서류 필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3가지 방법 운영 시간(주말) 및 발급 가능 서류(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건증, 인감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수수료 안내 💰

48시간 내 발급되는 여권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종류는 복수, 단수로 나뉘게 됩니다.

구분유효기간사증면수국내기관 수수료재외공관 수수료
복수여권10년58면50,000원50달러
10년26면47,000원47달러
단수여권1년 이내15,000원15달러

유의 사항 ⚠

  • 여권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문의해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48시간 내 발급 여권은 일반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의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 여권을 미리 신청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단순 부주의(사증란 부족·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일반 여권과 동일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일부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국가별 긴급여권 인정 여부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치며

여행 전 가능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행 전 여권 발급, 갱신에 대한 내용 미리 생각해서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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