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데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려면 며칠이 걸리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긴급여권 발급(비전자 단수여권)이 가능합니다. 또는 48시간 내 전자여권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출국이 임박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여권은 일부 국가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해당 국가의 입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이란?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부족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단수여권입니다. 당일 발급하여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 사용 후 다시 정식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대상 ✅
- 출국 일정이 임박했으나 일반 여권을 받을 시간이 부족한 경우
- 가족의 사망·위독, 해외 치료, 긴급한 업무 등의 사유로 신속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발급 불가 대상 🚫
-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최근 5년 내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사람
신청 장소(발급처)
-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 광역자치단체(16곳):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 서울 지역 구청(25곳): 강남구청, 서초구청, 종로구청 등
- 경기 및 기타 지역 구청: 성남시청, 부천시청, 용인시청 등
- 국제공항 인접 지자체: 부산 강서구청, 대구 동구청 등
- 재외공관: 해외 여권 사무를 담당하는 대사관 및 영사관

필요한 서류(준비물) 📄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병역 관련 서류(해당자)
신청 서식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비용(수수료) 💰
- 기본 수수료 48,000원(미화 48달러)
- 가족 사망·위독 등의 증빙 서류 제출 시 15,000원(미화 15달러)
- 긴급여권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 환불 가능
유의할 점 ⚠️
-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니므로 일부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항공사에서는 비전자여권 소지자의 탑승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모든 국가에서 긴급여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하려는 국가의 입국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8시간 내 전자여권 발급 안내
해외 출장이 갑자기 잡히거나 긴급한 사유로 빠르게 여권이 필요할 경우 48시간 내 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반드시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외교부 심사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 여권 행정 착오
-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여권을 출국 직전에 발견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의 사고·사망 등 긴급한 사유 발생
- 인도적 사유 또는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접수 및 마감 시간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접수 가능
- 📌 접수 마감 시간: 당일 14:00 이전 (담당 공무원의 접수 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함)
발급 기관(장소)
✅ 국내 발급처
-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제1·제2터미널)
- 16개 광역자치단체 (수원, 강원, 경남·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북, 제주, 충남·북, 세종)
- 서울 25개 구청 (강남, 강동, 강북 등)
- 경기 및 기타 지역 (부천, 안양, 안산, 용인 등)
- 국제공항 인접 지자체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강원 양양군)
✅ 해외 발급처
- 181개 재외공관 (전 세계 여권사무위임 공관)
필요 구비 서류(준비물) 📄
여권을 신청할 때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신분증
- 병역 관련 서류(해당자 병역의무자 여권 안내 확인)
- 긴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도적 사유: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사업상 긴급 사유: 상대측 초청장, 사전 업무협의 메일,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등
- 항공권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병역관계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단,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족(부모·배우자·자녀 외)의 경우 관계를 증명할 추가 서류 필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3가지 방법 운영 시간(주말) 및 발급 가능 서류(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건증, 인감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수수료 안내 💰
48시간 내 발급되는 여권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종류는 복수, 단수로 나뉘게 됩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수수료 | 재외공관 수수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달러 |
10년 | 26면 | 47,000원 | 47달러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15달러 |
유의 사항 ⚠
- 여권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문의해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48시간 내 발급 여권은 일반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의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 여권을 미리 신청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단순 부주의(사증란 부족·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일반 여권과 동일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일부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국가별 긴급여권 인정 여부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치며
여행 전 가능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행 전 여권 발급, 갱신에 대한 내용 미리 생각해서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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