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부부합산 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부부합산 모의계산기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으로 재산과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인데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노인이 신청자격이 되며 매년 결정 고시되는 금액에 이하가 해당되는 분들이 해당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관련 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부부합산 금액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한 분들, 가입을 했었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하게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 입니다. 오늘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부부합산 기준, 모의 계산기 등을 안내해드리니 보시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대상자

재산기준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 부분 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 금액을 뜻 하며 현재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대상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재산)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 인데요. 소득인정액을 귀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① 부분과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을 구해야 됩니다.

* ①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한 금액(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 소득 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재산)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서 공제 금액에서 차이가 있고 재산 내역에서는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그대로가 적용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

사실상 위의 계산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구하는게 어렵기에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히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복지로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에서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등을 입력한 뒤 결과보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수급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개월(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원칙적으로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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