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준(소득), 자격조건, 신청기간, 심사,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월급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근로장려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소득, 재산, 가구원 등)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로서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 소득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면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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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소득, 재산, 가구원 등)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신청자의 소득부부합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에는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4,400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는 7,000만원 이하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되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항목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불가 대상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배우자 포함)
  •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이란?

가구원은 내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부양자녀를 포함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모든 가구원이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 생활하는 가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며 이들이 함께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두 사람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총소득총급여액의 차이를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두면 더 정확하게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총소득은 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내가 받는 급여가 포함되고 사업소득은 내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총급여액

반면에 총급여액 등은 내가 받은 급여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포함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다른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총급여액 등에는 비과세 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수입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만약 내가 사업소득을 포함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사업을 하는 분야에 따라 조정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한다면 조정률이 20%로 책정되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75%로 적용됩니다.

  • 도매업: 20%
  •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25%
  • 제조업, 음식점업: 40%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5%
  • 금융업, 예술 및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 7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반기신청근로소득자2024년 상반기 소득2024.9.1.~9.19.
2024년 하반기 소득2025.3.1.~3.17.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024년 연간 소득2025.5.1.~6.2.

기한을 놓치면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마감일을 꼭 체크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홈택스, 모바일 신청 등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조회 방법 3가지 반기 정기 안내문 없어도 가능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를 걸어 [1]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을 받았다면 인증번호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3. 신청 대리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 직원이나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가 대신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4. 자동신청 제도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따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신청 시간

신청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에 맞춰서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심사와 지급 과정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기간

신청서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해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 한 뒤 전체메뉴를 누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1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에서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조회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2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1. 정기신청분은 매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3. 반기신청분
    상반기 신청자는 12월 30일에 지급되며 상반기 근로소득의 35%가 지급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6월 30일에 지급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 합산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았다면 하반기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니 따로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반기 소득이 반영되면 정산 과정에서 환수되거나 추가로 환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익 및 환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환수액은 지급된 금액과 가산세가 더해지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다면 2년 동안 지급 제한이나 5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시 재산 합계액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이 절반만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되기도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일부가 체납액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체납 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FaQ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제도가 있나요?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체납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신청 기간을 준수하고 신청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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