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인방법 조회 열람 –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인터넷 등기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를 챙기는 일은 필수적인데요. 이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확정일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특히 계약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요즘 확정일자 신청을 안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조회 열람하기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이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여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 입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그 날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분쟁 시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써 최대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확정일자 받는 이유

확정일자 확인방법 (조회) –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확인 조회 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서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1. 인터넷등기소로 접속 한 다음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 화면에서 확정일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1

2. 열람을 위해서 임차인/임대인을 선택하고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정보제공유형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선택하고 요청기간을 선택 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2

3. 소재지 정보 목록은 확정일자 부여를 받은 주택임대차계악서상의 소재지 정보를 기준으로 보여주며 확인을 원하는 소재지를 선택해주세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3

4. 결제대상 확정일자를 확인 한 후 결제 버튼을 눌러서 수수료를 결제 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이 발생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4

5. 결제 후에는 [확정일자 미열람 보기] 메뉴에서 결제 완료 된 확정일자 목록의 열람 버튼을 통해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며 열람 가능 일시는 최대 3개월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5

확정일자 열람 서비스 이용 전 확인사항

  • 이용 약관 동의 필수: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확정일자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결제 제한: 비회원은 한 건씩만 결제 가능하며, 회원은 여러 건의 열람 신청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방식 안내: 열람 신청 후 24시간 내 결제 가능, 결제 완료 후 바로 열람 가능.
  • 운영 시간 제한: 매일 24시간 운영되지만 시스템 정기 점검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됩니다.

확정일자 확인 관련 QnA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 확인은 개인의 경우 인증서(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자격증서)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카드, HSM USB전자증명서, 또는 법인 USB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확정일자 확인 시 임대차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네, 임차인은 확정일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이 확정일자 부여 대상자(임대인/임차인)라면 임대차 계약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정일자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일자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소명하여 등록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임대인 및 임차인만이 확정일자 부여 대상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 부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의 새로운 주소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 부여 및 확정구역 변경 접수를 통해 변경된 주소에서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과거 계약으로 등록된 정보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소멸된 계약 정보는 새로 갱신된 정보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된 결제대상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제대상 확정일자 목록보기”를 클릭하여 현재 결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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