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꼭 챙겨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 조회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 부분을 놓쳐서 한참 뒤에야 세무 관련 문제가 생겼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처음에는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싶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생각보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건 미리미리 알아두면 훨씬 수월한데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금융소득 조회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쉬운 과정으로 정리해볼게요. 이제는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확인하는 법을 함께 알아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방식이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류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기본 세율과 추가 과세
- 기본 세율(원천징수):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종합소득으로 포함되어 최대 45%까지 누진세율 적용
주의할 점
- 금융소득이 분산되어 있더라도 연간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절세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 조회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나의 이번 해의 금융소득이 얼마였는지 미리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한게 만약 소득 2,000만원 이상 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절세를 위해서 꼭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융소득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하므로 홈택스로 접속 후에 금융소득을 조회해보시기 바래요.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조회 방법 정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일때에는 다음과 같이 금융소득을 조회 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전까지에는 직전년도의 자료까지만 표시 됩니다. 즉 2025년 5월에 2024년 자료가 조회되는 시스템 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에는 (근로, 사업, 연금 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적용 됩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간 다음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를 눌러주세요.

2. 전체메뉴 창이 열리면 좌측의 세금신고를 누르고 [종합 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으로 이동합니다.

3.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살짝 바뀌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하단에 보시면 신고도움자료에 [금융소득명세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조회 방법 정리
만약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조회(건강보험공단 제공 자료)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 소득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처리가되며 추과적인 과세는 발생 되지 않습니다.
1. 홈택스에서 우측 상단 또는 우측 하단의 로그인 메뉴를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 해줍니다.

2. 홈택스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나의 홈택스]를 눌러서 이동해주세요.

3. 나의 홈택스에서 좌측 하단의 [나의 소득·연말정산→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로 이동합니다.

4. 금융소득 내역 조회를 위해서 귀속 년도를 선택 한 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5. 조회가 완료되면 나의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 소득이 1천만원 초과가 되지 않았다면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메세지가 표시 됩니다.
※ 금융소득 조회 자료는 본인 확인용이며 외부기관(은행, 관공서) 제출이 불가 합니다.

금융소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절세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일부 금융소득을 세제 혜택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가족 간 금융소득을 분산하거나 사전 증여를 통해 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데 조회가 안 될 땐 어떻게 하나요?
가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국세청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금융소득의 신고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나 비과세로 신고된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금융소득을 발생시킨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리과세나 비과세로 신고된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누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지라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차입금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개인 간 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수령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받은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국외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나 외국 정부 및 법인이 발행한 채권 이자도 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900만 원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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