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를 챙기는 일은 필수적인데요. 이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확정일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특히 계약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요즘 확정일자 신청을 안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여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 입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그 날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분쟁 시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써 최대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확인 조회 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서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1. 인터넷등기소로 접속 한 다음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 화면에서 확정일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열람을 위해서 임차인/임대인을 선택하고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정보제공유형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선택하고 요청기간을 선택 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3. 소재지 정보 목록은 확정일자 부여를 받은 주택임대차계악서상의 소재지 정보를 기준으로 보여주며 확인을 원하는 소재지를 선택해주세요.
4. 결제대상 확정일자를 확인 한 후 결제 버튼을 눌러서 수수료를 결제 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이 발생 됩니다.
5. 결제 후에는 [확정일자 미열람 보기] 메뉴에서 결제 완료 된 확정일자 목록의 열람 버튼을 통해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며 열람 가능 일시는 최대 3개월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은 개인의 경우 인증서(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자격증서)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카드, HSM USB전자증명서, 또는 법인 USB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은 확정일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이 확정일자 부여 대상자(임대인/임차인)라면 임대차 계약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소명하여 등록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만이 확정일자 부여 대상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확정일자 부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새로운 주소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 부여 및 확정구역 변경 접수를 통해 변경된 주소에서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소멸된 계약 정보는 새로 갱신된 정보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대상 확정일자 목록보기”를 클릭하여 현재 결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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