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서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메뉴로 들어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해당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몇 개나 찍혀 있는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을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5분 안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중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인증 후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면, 비회원으로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로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 회수가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활용 팁: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집값을 넘는다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렵거나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주민센터에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 발급도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도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주의사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입신고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용어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부여현황 |
|---|---|---|---|
| 의미 | 계약서에 공적 날짜 인증을 찍는 것 | 새 주소로 거주지 변경 신고 | 해당 주소에 부여된 확정일자 목록 조회 |
| 신청 대상 | 임차인(세입자) | 이사하는 사람 | 누구나 조회 가능 |
| 신청 시기 | 계약 체결 직후 | 이사 후 14일 이내 | 계약 전 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
| 온라인 신청 |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 인터넷등기소 |
| 수수료 | 500원 | 무료 | 500원 |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후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순서로 클릭하면 5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이 안전한지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확인하면 더욱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대리인이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 시 500원이며,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발급 시 무료입니다.
본인이 계약한 집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면, 본인 정보도 함께 나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아니요,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인증을 받는 것이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주소에 부여된 확정일자 목록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신청 시 확정일자 동시 신청 옵션을 선택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집값을 넘는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재고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인터넷등기소는 모바일 웹에서도 접속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한 번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새로운 선순위 임차인이 생기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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