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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5분 만에 받기)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서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메뉴로 들어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해당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몇 개나 찍혀 있는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을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5분 안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순서

  1. 웹브라우저를 열고 https://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으로 바로 이동).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4.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5. 하위 메뉴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6. 다시 나타나는 메뉴 중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을 클릭합니다.
  7.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 싶은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모두 가능).
  8. 주소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주소에 부여된 확정일자 목록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9. 화면에서 확인한 내용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10. 발급 시 수수료 500원이 결제되며,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중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인증 후 신청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 발급받는 방법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면, 비회원으로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 “비회원 열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만 진행합니다.
  3. 위와 동일한 경로로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으로 이동합니다.
  4.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로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 회수가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일: 각 임대차 계약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표시됩니다. 날짜가 빠를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차임(월세) 및 보증금: 해당 계약의 월세와 보증금 금액이 표시됩니다.
  • 임차인 정보: 각 계약의 임차인 이름이 표시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만 표시).
  • 선순위 확정일자 개수: 내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몇 개의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팁: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집값을 넘는다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발급이 어렵거나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순서

  1. 계약하려는 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민원 창구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신청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발급하려는 부동산 주소를 알려줍니다.
  4. 담당 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출력해서 바로 발급해 줍니다.
  5.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은 500원이지만 오프라인은 무료).

참고: 주민센터에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 발급도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도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받는 순서

  1.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3. 하위 메뉴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4. “부여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5. 미리 스캔해둔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PDF, JPG, TIFF 형식 가능).
  6. 계약서는 컬러 스캔으로 전체 페이지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7. 계약 정보(주소, 보증금, 계약일 등)를 입력합니다.
  8.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9. 등기소 담당자가 확인한 후 당일 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10. 승인되면 “발급하기” 메뉴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 파일은 반드시 pdf, jpg, tif, tiff 형식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 계약서는 컬러 스캔으로 올려야 하며, 흑백은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시간이 근무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이내라면 당일 처리되지만, 그 이후라면 다음 근무일에 승인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 순서

  1. https://www.gov.kr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거주지 변경)”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새로운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청서 하단에 “확정일자 동시 신청” 체크박스가 있으면 체크합니다.
  6.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7.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참고: 전입신고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월세 계약 전: 계약하려는 집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 전세사기 예방: 깡통전세나 다세대 주택에서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경매 진행 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 임대인 의무 이행: 2024년 7월 10일부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주소 정확히 입력: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정확한 현황이 조회됩니다.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하세요.
  • 선순위 보증금 합계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나온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집값(시세)을 넘는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날짜 확인: 확정일자는 날짜가 빠를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내 계약보다 앞선 확정일자가 여러 개 있다면 주의하세요.
  • 임대인 정보와 대조: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나온 정보와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를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vs 전입신고 vs 확정일자 부여현황 차이점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용어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항목확정일자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현황
의미계약서에 공적 날짜 인증을 찍는 것새 주소로 거주지 변경 신고해당 주소에 부여된 확정일자 목록 조회
신청 대상임차인(세입자)이사하는 사람누구나 조회 가능
신청 시기계약 체결 직후이사 후 14일 이내계약 전 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인터넷등기소정부24인터넷등기소
수수료500원무료500원

마무리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후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순서로 클릭하면 5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이 안전한지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확인하면 더욱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나요?

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대리인이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 시 500원이며,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발급 시 무료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내 정보가 나오나요?

본인이 계약한 집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면, 본인 정보도 함께 나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확정일자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인증을 받는 것이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주소에 부여된 확정일자 목록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신청 시 확정일자 동시 신청 옵션을 선택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집값을 넘는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재고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인터넷등기소는 모바일 웹에서도 접속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얼마나 자주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 반드시 한 번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새로운 선순위 임차인이 생기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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