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언제, 기간, 계좌)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수익과 지출에 비례해 내가 내야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국세청 통지서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런 알림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직접 내가 찾아야 하는데요. 환급금 조회는 간단하면서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따라서 환급금을 돌려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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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금액을 지급을 받게 되는데 이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액 보다 내야되는 세금이 더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종합소득세 신고 후 예상 환급금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My홈택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2. My홈택스는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는 분들은 홈택스 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인증 완료 후 My홈택스로 들어오면 신고·소득 항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일자 및 납부할세액이 표시 됩니다. 여기서 금액 앞에 마이너스(-)로 나와있으면 그 금액 만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목록조회를 누르면 세금신고내역 팝업창이 열리는데 ‘신고서 보기’를 통해서 신고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을 계좌가 잘못 되었을 경우 계좌 변경으로 수령 받는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수정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카테고리에서 ‘납부 고지·환급’ ->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로 이동합니다.
2. 세목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은행을 선택 한 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은 5월이므로 이 기간에 신고 후 환급금 발생 했을 때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재한 은행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통지서를 통해서 수령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의 환급금은 별도로 관리하므로 3개월 가량 더 소요가 됩니다.
계좌 변경 설정을 했다면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요청을 신청해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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