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발급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발급해주는 문서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보험을 청구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데, 병원에서 받은 원본이 진짜 출생증명서이고, 주민센터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뽑는 건 출생 사실이 기록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병원이 폐업했거나 오래전 기록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상황별로 확인해보세요.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해외 제출이나 국내 관공서 제출 시에는 병원 출생증명서 대신 기본증명서가 공식적인 법적 증빙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출생증명서는 의료법상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만 발급해줍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는 병원의 “의료적 출생증명서” 원본을 뽑아줄 수 없으므로, 원본이 필요하면 반드시 태어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프린터가 없거나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기본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 상황 | 필요한 서류 | 발급처 |
|---|---|---|
| 출생신고 할 때 | 출생증명서 (원본) | 태어난 병원 |
| 태아보험 등재/청구 | 출생증명서 (사본 가능 시) | 태어난 병원 |
| 여권 발급 (미성년자)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사이트 / 주민센터 |
| 해외 비자/유학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번역공증 | 대법원 사이트 / 주민센터 |
병원이 폐업했다면 원본 재발급은 어렵습니다. 이미 출생신고가 된 상태라면 기본증명서(상세)로 대체 가능하며, 꼭 당시 신고서류가 필요하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니요, 출생신고 시 제출한 병원 발급 원본은 관공서가 보관하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서 받을 때 2~3장 넉넉히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병원 전산망과 정부24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병원 직인이 찍힌 문서는 반드시 해당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국에는 서양식 Birth Certificate가 없으므로, 보통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번역·공증해서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만 발급되는 유일한 의료 기록이므로, 퇴원할 때나 출생신고 전에 여유 있게 여러 장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상세)를 무료로 발급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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