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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점수 계산 만점 가족점수 (2025년 가점제 완벽 가이드)

주택 청약점수 계산이 필요하신가요?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어느 단지에 당첨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온라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단지는 가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2점 차이로도 당첨과 탈락이 갈리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부양가족 점수는 전체 84점 중에서 35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이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을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당첨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청약점수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부양가족 인정 조건, 만점 받는 전략, 실전 예시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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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가 뭔가요?

청약 가점제는 아파트 분양 시 여러 명이 동시에 신청하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시키는 제도입니다. 점수는 세 가지 항목으로 매기는데, 무주택으로 산 기간이 길수록, 부양할 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했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중이 높아서 점수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은 전체 물량을 100% 가점제로 배정하고, 민영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대부분 가점제로 선발하므로 중소형 아파트를 노린다면 가점이 곧 당첨 확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 국민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체 물량에 100% 가점제 적용
  •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100% 가점제, 85㎡ 초과는 50% 가점제 + 50% 추첨제
  • 민영주택 (조정대상지역): 85㎡ 이하 75% 가점제 + 25% 추첨제, 85㎡ 초과는 50% 가점제 + 50% 추첨제
  •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전용면적 관계없이 40% 가점제 + 60% 추첨제

청약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점 84점)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 항목에서 각각 점수를 받아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각 항목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정해져 있고, 세 항목을 합쳐서 최고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점수가 35점으로 가장 높아서 전체 점수의 약 42%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을 잘 활용하면 단기간에 점수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항목최대 점수만점 조건전체 대비 비율
무주택 기간32점15년 이상38%
부양가족 수35점6명 이상42%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15년 이상20%
합계84점세 항목 합산100%

무주택 기간 점수는 어떻게 받나요?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주택 없이 살아온 기간을 말합니다. 만 30세가 되거나 결혼한 날 중 빠른 날부터 계산되며, 1년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부터 10년 동안 무주택이었다면 20점을 받고,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습니다. 중간에 주택을 샀다가 판 경우에는 판 날짜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청약 당첨 전까지는 절대 주택을 사면 안 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 기간이 끊기니 주의하세요.

무주택 기간 점수표

무주택 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만점)

무주택 기간 계산 예시

  • 사례 1: 1990년생, 29세에 결혼, 현재 35세,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혼인신고일부터 6년 경과 → 14점
  • 사례 2: 1985년생, 미혼, 현재 40세,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만 30세부터 10년 경과 → 22점
  • 사례 3: 1980년생, 30세에 주택 구입 후 35세에 매도, 현재 45세 → 매도일부터 10년 경과 → 22점

부양가족 점수는 어떻게 받나요? (최대 35점) – 가족점수

부양가족 점수는 청약 가점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으로, 총 84점 중 35점을 차지합니다.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1명당 5점씩 가산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0명으로 계산되어 5점부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명(10점)부터 시작되고, 자녀나 부모님이 추가될수록 5점씩 올라가서 6명 이상이면 만점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점수표 (가족점수)

부양가족 수점수가족 구성 예시
0명5점본인만 있는 1인 가구
1명10점본인 + 배우자
2명15점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3명20점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4명25점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1명
5명30점본인 +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1명
6명 이상35점 (만점)본인 +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2명

중요: 부양가족 수를 셀 때 청약 신청자 본인은 제외됩니다. 즉, ‘0명’은 본인만 있는 1인 가구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명’부터 시작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족 관계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1. 배우자

  •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법적 배우자이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 쪽 직계존속·직계비속도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가능합니다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됩니다
  •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은 소득이 없어야만 인정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으로 소득 여부 확인)
  • 본인 부모뿐만 아니라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도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인정됩니다

3.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미혼인 자녀만 인정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년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소득이 없어야만 인정됩니다
  •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입주 시점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형제자매 (함께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 됨)
  • 결혼한 자녀 (이미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봄)
  • 만 6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있는 부모
  • 만 3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미혼 자녀
  • 3년 미만 동거한 부모 (세대주가 아닌 경우 제외)
  •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가족 (배우자 제외)

부양가족 점수 계산 실전 예시

  • 예시 1: 본인(세대주) + 배우자 + 자녀 1명(3세) = 2명 → 15점
  • 예시 2: 본인(세대주) + 배우자 + 자녀 2명(5세, 8세) + 시어머니(3년 이상 동거, 만 65세) = 4명 → 25점
  • 예시 3: 본인(세대주) + 배우자 + 자녀 3명 + 친정어머니(3년 이상 동거) + 조부모(3년 이상 동거) = 7명 → 35점 (만점)
  • 예시 4: 본인 + 배우자 (배우자가 세대주, 부모님은 별도 세대) = 1명 → 10점
  • 예시 5: 본인(세대주) + 배우자 + 자녀 1명 + 부모님(2년 동거) = 2명 (부모님은 3년 미만이라 미인정) → 1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청약통장에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1년마다 1점씩 올라가서 15년 이상 가입하면 만점인 17점을 받습니다. 청약통장은 한 번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청약 당첨 전까지는 절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최초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인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표

가입 기간점수
6개월 미만0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1점
1년 이상 ~ 2년 미만2점
2년 이상 ~ 3년 미만3점
3년 이상 ~ 4년 미만4점
4년 이상 ~ 5년 미만5점
5년 이상 ~ 6년 미만6점
6년 이상 ~ 7년 미만7점
7년 이상 ~ 8년 미만8점
8년 이상 ~ 9년 미만9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1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2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3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4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5점
15년 이상17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주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일은 최초 가입일 기준이며, 중간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인정됩니다
  •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기간이 인정되므로, 납입 누락 시 기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은 별도로 추가 점수(최대 3점)를 받을 수 있지만, 본인 청약통장 점수와는 별개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계산 예시

  • 예시 1: 2015년 5월 가입, 현재 2025년 12월 → 10년 7개월 → 11점
  • 예시 2: 2009년 7월 가입, 현재 2025년 12월 → 16년 5개월 → 17점 (만점)
  • 예시 3: 2020년 1월 가입, 현재 2025년 12월 → 5년 11개월 → 6점

청약점수 실전 계산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청약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신혼부부 (자녀 1명)

  • 나이: 35세, 29세에 결혼
  • 무주택 기간: 혼인신고일부터 6년 경과 → 14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1명 = 2명 → 15점
  • 청약통장 가입: 10년 가입 → 11점
  • 총점: 14 + 15 + 11 = 40점

사례 2: 다자녀 가구 (부모님 모시기)

  • 나이: 42세, 만 30세부터 무주택
  •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12년 경과 → 26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2명(3년 이상 동거, 만 60세 이상) = 6명 → 35점 (만점)
  • 청약통장 가입: 8년 가입 → 9점
  • 총점: 26 + 35 + 9 = 70점

사례 3: 장기 무주택 1인 가구

  • 나이: 50세, 미혼
  •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20년 경과 → 32점 (만점)
  • 부양가족: 본인만 = 0명 → 5점
  •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가입 → 17점 (만점)
  • 총점: 32 + 5 + 17 = 54점

사례 4: 만점 받는 경우 (84점)

  •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무주택 → 3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2명 + 조부모 1명 = 7명 → 35점 (만점)
  •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가입 → 17점
  • 총점: 32 + 35 + 17 = 84점 (만점)

청약점수 높이는 실전 전략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점수는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올리는 법

  • 주택 절대 사지 않기: 청약 당첨 전까지 주택을 구입하거나 증여받으면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 배우자 명의도 마찬가지: 배우자가 주택을 사도 본인 무주택 기간이 끊깁니다
  • 조기 결혼이 유리: 미혼은 만 30세부터 계산되지만, 결혼하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되므로 29세 이하에 결혼하면 더 빨리 무주택 기간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증여도 주의: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도 무주택 기간이 중단됩니다

부양가족 점수 올리는 법 (가족점수 전략)

  • 부모님 모시기: 세대주가 되어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모 2명이면 10점 추가)
  • 자녀 계획: 자녀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태아도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 통합: 분리된 배우자나 부모님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리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세대주 전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 3년 미리 준비: 부모님은 3년 이상 동거해야 인정되므로, 청약 계획이 있다면 최소 3년 전부터 함께 사셔야 합니다
  • 장인·장모, 시부모도 가능: 본인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올리는 법

  • 조기 가입: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절대 해지 금지: 한 번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 매월 납입 필수: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기간이 인정됩니다
  • 전환은 문제없음: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해도 최초 가입일부터 인정되니 안심하세요

청약 가점 당첨 커트라인 참고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당첨 커트라인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인 참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평균 당첨 커트라인

  • 서울 강남권 인기 단지: 70~78점
  • 서울 기타 지역: 60~70점
  • 경기 신도시·분당·일산: 55~65점
  • 경기 기타 지역: 45~55점
  • 지방 광역시: 40~50점
  • 비수도권: 35~45점

중요: 커트라인은 단지별, 타입별로 크게 달라지므로, 청약홈에서 과거 청약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인의 점수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 당첨점수가 높은 단지일수록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청약점수 계산기 활용법

청약점수는 손으로 계산하면 실수하기 쉬우므로,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 빠른계산기 사용법

👉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 계산기 바로가기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청약/채권” → “청약가이드” → “청약가점 빠른계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무주택 기간 입력: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주택 처분일 등을 입력합니다
  4. 부양가족 수 입력: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숫자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5. 청약통장 가입일 입력: 가입 연월을 입력합니다
  6. “계산하기” 버튼 클릭 → 총점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HUG 청약가점 계산기 사용법

👉 HUG 청약가점 계산기 바로가기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항목별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계산됩니다
  4. 입력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마무리

주택 청약점수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합쳐서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부양가족 점수는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므로, 배우자·자녀·부모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단기간에 10~20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거나,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가족점수를 크게 올릴 수 있으니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야 올라가므로,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을 만들고 주택 구입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나 HUG 청약가점 계산기로 본인의 현재 점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목표 단지의 과거 당첨 커트라인과 비교해서 전략적으로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모두 합친 점수입니다.

부양가족 점수에서 본인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부터 카운트되므로, 본인만 있으면 0명으로 5점입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법적 배우자이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지만, 만 60세 미만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외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어 재가입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만 30세가 되거나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 이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청약 가점 몇 점이면 당첨될 수 있나요?

지역과 단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서울 인기 단지는 70~78점, 경기 신도시는 55~65점, 지방은 40~50점 정도가 평균적인 커트라인입니다. 청약홈에서 과거 청약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약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야 올라가므로 단기간에 올릴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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