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매월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43만 2,510원까지 지급되며,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제한된 경우, 국가가 일정 수준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공식 안내 👉 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계산 방법 3가지 예상수령액표
📌금융소득 조회 및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중증장애로 인해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공적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의 장애수당보다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으며, 기초급여(소득 보전) + 부가급여(추가 비용 보전)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급여와도 연계되어 있어, 개인의 전체 복지 수급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장애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장애 정도,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핵심 키워드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38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인상액 |
|---|---|---|---|
| 단독가구 | 130만 원 | 138만 원 | +8만 원 |
| 부부가구 | 208만 원 | 220만 8천 원 | +12만 8천 원 |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2025년 기준 최대 월 43만 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받게 되는 금액은 연령, 소득 수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연령,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9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소득 구분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최대)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8~64세 | 342,510원 | 90,000원 | 432,510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 0원 | 432,510원 | 432,51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8~64세 | 342,510원 | 80,000원 | 422,51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 0원 | 120,000원 | 120,000원 |
| 차상위계층 | 18~64세 | 342,510원 | 70,000원 | 412,510원 |
|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자 | 18~64세 | 342,510원 | 30,000원 | 372,510원 |
| 차상위 초과자 | 65세 이상 | 0원 | 50,000원 | 50,000원 |
장애인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하기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과 연계되어 있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중복 수급 제한이나 금액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경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중 소득·재산 변동, 혼인·이혼, 주소 이전,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다 지급분을 환수당하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자격, 금액,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025년 기준 최대 월 43만 2,510원까지 지급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령, 소득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실제 지급 금액은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대상입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월 6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주말·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각각 받을 수 있지만, 기초급여는 각각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중 부가급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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