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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 (중증장애 기준,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매월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43만 2,510원까지 지급되며,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제한된 경우, 국가가 일정 수준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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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연금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중증장애로 인해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공적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의 장애수당보다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으며, 기초급여(소득 보전) + 부가급여(추가 비용 보전)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급여와도 연계되어 있어, 개인의 전체 복지 수급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요건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장애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장애 정도,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핵심 키워드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38만 원 이하입니다.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인 등록 장애인
  • 신청일이 속한 달에 만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등 다른 제도 대상

장애 정도 요건

  • 장애인 등록 기준에서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함
  • 과거 장애등급 1~3급 수준의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 정신 등 장애 유형과는 무관하게 중증 여부가 핵심
  • 장애 정도가 경증인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며, 장애수당 대상이 됨

소득·재산 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2024년 기준2025년 기준인상액
단독가구130만 원138만 원+8만 원
부부가구208만 원220만 8천 원+12만 8천 원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후 공제액을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간주

장애인 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성되며, 2025년 기준 최대 월 43만 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받게 되는 금액은 연령, 소득 수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기초급여 (소득 보전 목적)

  • 장애인연금의 기본 연금액에 해당
  • 2025년 기준: 최대 월 34만 2,510원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미지급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함)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기초급여액의 20% 감액 (각 27만 4,008원씩 지급)

부가급여 (추가 비용 보전 목적)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연령,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9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구분연령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 (최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8~64세342,510원90,000원432,51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65세 이상0원432,510원432,51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18~64세342,510원80,000원422,51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65세 이상0원120,000원120,000원
차상위계층18~64세342,510원70,000원412,510원
차상위계층65세 이상0원80,000원80,000원
차상위 초과자18~64세342,510원30,000원372,510원
차상위 초과자65세 이상0원50,000원50,000원

65세 이상 장애인 주의사항

  •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미지급되며,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함
  •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감소분을 부가급여로 보전하여 최대 43만 2,510원 지급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신청 장소 및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 담당 창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대리 신청 가능 (가족,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등)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 상담 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 확인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연금 수령 계좌)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2. 장애인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실시
  4. 심사 및 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5. 수급 자격 결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
  6. 매월 20일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다른 급여와의 관계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과 연계되어 있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중복 수급 제한이나 금액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과의 관계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며, 장애수당은 미지급
  •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 (월 6만 원)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음

기초생활보장 급여와의 관계

  •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일부 반영되어, 생계급여·의료급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다만, 부가급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기초연금과의 관계

  •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함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동시 수급 가능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

  •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중복 수급 가능
  • 다만, 다른 공적연금 수급 시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장애인 연금 지급일 및 수령 방법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경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 (주말·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 2025년 1월 20일부터 인상된 금액 지급

수령 방법

  •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
  • 계좌가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현금 수령 가능 (사전 문의 필요)

장애인 연금 자격 변동 신고

장애인연금 수급 중 소득·재산 변동, 혼인·이혼, 주소 이전,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다 지급분을 환수당하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사항

  • 소득·재산 증가 (취업, 사업 개시, 재산 취득 등)
  • 혼인·이혼·사망
  • 주소지 이전
  • 장애 정도 변경 (재판정 등)
  • 교정시설·보호시설 입소

장애인 연금 관련 상담 및 문의

장애인연금 자격, 금액,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평일 09:00~18:0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장애인복지관: 신청 서류 작성 지원, 복지 상담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모의계산, 신청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무리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025년 기준 최대 월 43만 2,510원까지 지급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령, 소득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실제 지급 금액은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월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초급여 34만 2,510원 +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경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대상입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월 6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0일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주말·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각각 받을 수 있지만, 기초급여는 각각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장애인연금 중 부가급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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