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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기관·절차)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은 내가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절차입니다. 막상 필요할 때는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가족 동의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기준으로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두는 제도입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2018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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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2가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말기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대상과 작성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환자 본인이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문서로 작성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 작성이나 온라인 작성은 불가능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역별로 등록 가능한 보건소, 병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이 표시되므로,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

선택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당 상담사에게 연명치료의 의미와 범위,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상담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 소요되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 작성 및 서명

상담이 끝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합니다. 서명 시 연명의료 중단 대상(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과 호스피스 이용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기관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본인이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담당 의사가 이 정보를 조회해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증 발급

등록이 완료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증은 본인이 보관하며, 필요 시 의료기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하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달리,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 요청을 해야 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

환자가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하면, 의사는 환자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후, 연명의료 중단의 의미 등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환자는 이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상담 후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서명합니다. 이 서류는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한 것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환자가 임종 과정에 놓이면, 담당 의사는 이 계획서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비교표

구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대상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자본인이 직접 작성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 의사가 작성
작성 장소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설명의무등록기관 상담사담당 의사
등록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처리시스템의료기관윤리위원회
법적 효력 발생 시점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작성 및 등록 즉시
변경·철회언제든지 가능 (등록기관 재방문)환자 본인이 요청 시 가능

연명치료 거부 신청 시 주의사항

  • 본인 직접 작성 필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이나 강요에 의한 작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신분증 지참: 등록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작성 불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변경·철회 가능: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을 재방문하면 됩니다.
  • 가족 동의 불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가족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말기·임종 과정 판단: 연명의료 중단은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이 일치할 때만 가능하므로, 단순히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호스피스 선택 가능: 연명치료를 거부하더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해 통증 완화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대상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치료들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해도 치료 효과가 없고 단순히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 심폐소생술: 심장마비 시 가슴 압박, 전기충격 등을 통해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는 치료
  • 인공호흡기 착용: 호흡 곤란 시 기계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
  • 혈액투석: 신장 기능 상실 시 인공적으로 혈액을 정화하는 치료
  • 항암제 투여: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치료
  • 수혈: 혈액 부족 시 수혈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
  • 승압제 투여: 혈압 저하 시 약물을 투여해 혈압을 유지하는 치료

참고: 통증 완화,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 단순 공급 등은 연명치료가 아니므로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가능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1,500여 개 이상의 등록기관이 있으며, 주요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등록기관

  • 보건소: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국 지사에서 작성 가능
  •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 작성 가능
  • 요양병원: 일부 요양병원에서 작성 가능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서울 및 주요 도시
  • 사회복지관: 일부 사회복지관에서 작성 가능

참고: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기관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면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도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가족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응급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응급 상황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철회 시에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부분의 등록기관에서는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이나 기관에서는 소액의 수수료(보통 1~2만원)를 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

마무리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나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검색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세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면, 가족의 부담도 줄이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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