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기록 이력 남을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나 전월세 계약 시에 등기부등본은 중요한 정보 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에는 가짜 집주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타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 했는지 이력이 남는지 궁금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이 남는지 알고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라도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공적 장부이므로 세입자가 열람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열람한 자의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열람 기록이 남지도 않고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등기소, 주민센터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받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열람 및 발급 하는 방법이 빠르기에 추천 드립니다.
아이디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절차대로 따라서 열람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등기의 열람/발급(출력)을 눌러줍니다.
2.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찮지만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를 해주세요.
3. 좌측 메뉴에서 열람하기를 누르고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구분은 3가지가 있습니다.
| 분류 | 종류 |
|---|---|
| 집합건물 | 아파트, 오피스텔 등 |
| 건물 | 다가구, 일반주택, 상가 등 |
| 토지 | 대지, 임야 등 |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 합니다.
4. 열람하려면 부동산 소재지번을 체크하고 선택을 해줍니다.
5. 등기유형은 전부와 일부가 있습니다. 전부는 말소된 사항까지 기록이 되며 일부는 현재 소유 현황만 표시가 됩니다.
| 분류 | 설명 |
|---|---|
| 전부 |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까지 기록 / 현재유효사항 –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등기기록 |
| 일부 | 현재소유현황 / 특정인 지분 / 지분취득이력으로 선택 가능 |
발급 형태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주민등록 공개여부 검증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7. 결제는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중 원하는 수단으로 진행하시고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입니다. 출력을 하고 싶은 분들은 발급으로 선택합니다.
처음 열람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의 경우 1번만 출력 할 수 있고 여러 장이 필요하면 발급 통수를 여러장으로 선택 합니다.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 기록으로서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허가 없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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