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10년 20년 30년 개시연령 조기수령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연금 고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 청년 세대가 보험료를 많이 내면서도 실제로 받는 연금 수령액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기준으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예상 수령액과 공무원이 10년부터 30년까지 재직할 때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개시연령과 조기수령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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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종합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의 퇴직이나 사망, 그리고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부터는 연금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됩니다.
| 연도 | 개시연령 |
|---|---|
| 2016년~2021년 | 60세 |
| 2022년~2023년 | 61세 |
| 2024년~2026년 | 62세 |
| 2027년~2029년 | 63세 |
| 2030년~2032년 | 64세 |
| 2033년~ | 65세 |
재직 기간이 늘어날 수록 연금 수령액은 증가 합니다. 2023년 기준 10년, 20년, 30년 재직 시 대략적인 공무원 연금 수령액(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기간 | 9급 | 7급 | 5급 |
|---|---|---|---|
| 10년 | 680,000원 | 720,000원 | 800,000원 |
| 20년 | 1,240,000원 | 1,410,000원 | 1,580,000원 |
| 30년 | 1,790,000원 | 2,100,000원 | 2,360,000원 |
내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연금수령시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기수령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조기수령 기간에 따라 연금이 줄어드는데요. 조기수령 공무원연금은 매년 5%씩 감액 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최대 25%까지 연금이 감소합니다(5년 동안 매년 5%씩). 조기수령으로 인해 감액된 연금은 원래의 수령 시기가 되면 다시 100%로 회복됩니다.
| 미달연수 | 조기퇴직연금 지급액 |
|---|---|
|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95% |
| 1년 초과 및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90% |
| 2년 초과 및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85% |
| 3년 초과 및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80% |
| 4년 초과 및 5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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